교육급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초,중,고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이 포스팅을 읽고
아이 교육비 최대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
Table of Contents
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
실제 사업 운영 지침서를 보고 해석한 내용이오니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1.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복지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대부분의 초, 중, 고등교육을 위해 입학 또는 재학중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고 나와있습니다. 생각보다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 해주세요.
- 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 50%의 가구가 실질적인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수급자 선정기준
중위소득 50%가 표현이 어느정도를 말하는 걸까요?
중위소득 50%의 가구별로 세전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의 붉은 박스를 참고 바랍니다.
✔ 1인가구인 경우 : 1,038,946원
✔ 2인가구인 경우 : 1,728,077원
✔ 3인가구인 경우 : 2,217,408원
✔ 4인가구인 경우 : 2,700,482원
✔ 5인가구인 경우 : 3,165,344원
✔ 6인가구인 경우 : 3,613,991원
✔ 7인가구인 경우 : 4,053,758원
2. 지원내용
교육급여에 해당되신다면 다음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 교육활동 지원비 : 415,000원(초등학교) / 589,000원(중학교) / 654,000원(고등학교)
👉 연 1회 바우처로 지급
✔ 교과서 지원비 : 고등학교만 지원,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 비용
👉 연 1회 학교로 지급
✔ 입학금/수업료 : 고등학교만 지원, 학교마다 고지된 금액 전액
👉 입학금은 입학시에만, 수업료는 분기별, 학교로 지급
3. 신청방법 및 기간
신청은 온라인/오프라인 두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.
✔ 온라인 : 복지로,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
👉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교육급여
✔ 오프라인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기간
✔ 23년 3월 29일~24년 6월 28일까지 지원
- 절차
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시 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✔ 대상자 확정 :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✔ 서비스 지원 : 학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✔ 서비스 사후관리 :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합니다.
4. 문의
✅ 전화문의 :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(1599-2000), 보건복지 상담센터(129)
✅ 관련웹사이트 : 한국장학재단 / 보건복지부 / 복지로 /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
👉 해당 웹사이트 글자를 누르면 링크로 이동합니다^^
5. 마무리
이번 포스팅에서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좋은 복지 제도입니다. 다들 꼭 지원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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